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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 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결과
-이의신청 현황(2007~20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 4월 발표한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 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의하면, 2010년도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2009년도 대비 378건(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도 이의신청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온 점이 이의신청증가율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는 보험료 관련(부과조정 징수) 건이 1,564건(54%),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770건(26.5%), 보험급여 관련(병의원 이용 관련) 건이 452건(15.6%), 보험급여비용 관련(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건이 112건(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67건(27.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57건(14.4%)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도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인용’(일부인용 포함)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하여 다소 증가했다.
특히 기존의 ‘인용’ 결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지사가 원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조기 해결(취하)을 유도한 사례가 2009년도 대비 175건(49%) 증가하여 행정의 자율시정이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의신청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10년에 이의신청 제기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은 90.6%로, 전년도의 60.5%에 비해 49.9% 향상되었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전년도의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되었다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향후 권리구제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본부에서만 접수하던 이의신청을 올해부터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면을 통한 이의신청 방식 외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을 활성화시켜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의신청제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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