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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장소에 신규개설시 종전환자 초진 산정
심평원, 민원답변...관리의사만 변경땐 재래환자 '재진'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폐업 장소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종전 환자를 진찰 할 경우 초진환자로 간주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2일 민원질의 답변에서 "요양기관 폐업후 같은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할 경우 종전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가 재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기록 등은 인수인계 하지 않는 것이 통례"라고 전제하고 "진료담당 의사는 처음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되므로 모든 진료비용은 요양기관을 개설한 시점부터 초진환자로 간주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면 관리의사만 변경되면 의료법상 개설자도 진료기록 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며 "재래환자의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평원은 "개설자·의료기관 명칭·관리의사를 변경하였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진료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환자가 30일 이내에 동일상병으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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