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처방 투여시, 심평원 평가 내용입니다.
청폐사간탕은 태음인에게 많이 쓰이는 처방중의 하나이나 진료기록부상 청폐사간탕의 주치·효능에 속하는 증상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임의처방 투여시에도 처방별 주치·효능에 포함된 증상이 2가지 이상 일치될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이 경우는, 한의사가 청폐사간탕을 임의 처방하면서 ' 진료기록부상 청폐사간탕의 주치, 효능에 속하는 간울열, 위습열등으로 오는 제신경증, 변비등의 증상기재가 전혀없이 태음인 체질이라고만 기재되어 기청구된 주통, 상지부염좌, 근강직 상병과 청폐사간탕의 상병범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불인정된 경우입니다.
즉, 임의처방 투여시 처방별 주치, 효능에 포함된 증상이 2가지 이상 일치될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다는 거군요... 즉, 엑기스를 상병명에 구애받지 않고 쓸수 있으나 그때는 주치 효능을 2개 이상 써 줘야 하네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처방별 적응상병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처방을 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겁니까?
예를 들어, 변비 환자가 왔는데, 오후의 상열감,안면홍조, 사지권태, 소요성열감 등의 가미소요산 증이 있어 가미소요산을 투여할려고 하면, 차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또한, 임의처방을 쓸때는 처방별 주치, 효능에 포함된 증상이 2가지 이상 일치될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차트에 적는다고 해도 차트 내용이 심평원에 가는게 아니니깐, 어떤식으로 주치 효능을 표기해 주면 심평원에 그 내용이 올라가서 심사될수 있나요.
차트의 기능중에 '가감`고유처방 관리'가 있던데, 거기에 있는 '사용자메모(적응증 및 주의사항)'을 이용하면 그것이 심평원 에 올라가는건가요?
두서 없는 글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차트 상에서 간편하게 임의처방을 기록할수 있고, 심평원 심사에도 문제없이 대처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