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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관련 개정안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3-14 22:18
  • 조회수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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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관련 개정안* 제1장 기본진찰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중 현행 (5)항을 (6)항으로 하고, (5)항 과 (7)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 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6)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 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7)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 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상기의 내용은 2002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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