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OK차트]에서의 세무관련 통계 응용
1. 국세청 세무관련 신고 시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나누어서 신고함
- 비보험부분은 다시 카드금액과 현금으로 구분
2. 그런데, '보험 본인부담금을 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경우의 해석
- 국세청에서는 카드 or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통합하여 구분하므로 비보험부분의 카드매출로 중복 계산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 본인부담금 매출분' 중 '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전체 카드 매출분'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
3. [OK차트]에서의 세무관련 통계 응용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 세무관련 통계에서 '보험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인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을 확인
- 한의원의 세무관련 신고 시 위 1번과 2번의 관련 내용으로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요망
: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 금액을 전체 카드매출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PS :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승인 시 관련통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승인의 대외 환경을 수용하고도 세무관련 신고 시 통계가 없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고 관련통계를 확인하여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기를 적극 권장함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OK차트에서의 현금영수증 승인과 관리
OK차트에서의 현금영수증 승인과 관리
소비자 주권과 상거래 투명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연말 ‘현금납부 소득공제’와 ‘세무관련 신고’ 시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