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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변호사 등 ‘세무 검증제’ 도입 재추진[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1-02-24 09:55
  • 조회수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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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의료인, 변호사 등 ‘세무 검증제’ 도입 재추진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의료인,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보고했다. 세무검증제는 의료인, 변호사, 학원, 예식장, 골프장,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 가운데 매출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검증을 받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게 골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익단체들이 강하게 반발, 국회 상임위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폐기한 바 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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