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 심사 내용 - 한방검사료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 염좌ㆍ골절ㆍ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이 필요치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3)항
2. 진료기록 내용 - 복합상병으로 치료하고 진료기록 - 예) 두통 + 염좌 치료 중, 두통 상병이 주상병이고 양명경경락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기록하여야 하나 부상병인 염좌에 검사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여 청구함
▶ 진료기록시에는 주/부 상병을 구분하지만, 청구시에는 상병코드와 시술코드가 각각 전송되므로 부상병(염좌)에 양명경경락검사를 매칭하여 구분하지는 않음 - 따라서, 특정일에 위 인정하지 않는 상병군을 포함하여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를 입력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 - (또는, 특정일에 위 인정하지 않는 상병군만 진료기록하고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를 입력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 - 또는, 해당월에 필요 이상의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가 입력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보통 1개월에 2회 인정)
3. 수원 심사평가원 한방심사부 문의 - 염좌, 골절,탈구 등의 상병코드 정리목록은 없음 - (KCD 6차까지 진행되어 상병을 질환별로 구분한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 - 진료의 판단으로 검사료 청구 가부를 판단 - 해당 명세서 접수번호와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를 확인하여 다시 심사평가원과 통화 예정(2월 16일)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 오전 중 위 내용으로 <소천한의원>에 전화 후 다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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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OK차트 Ver 8.73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변증기술료가 2중으로 입력이 됩니다. ......변증기술료가 하루에도 몇번이 등록이 됩니다.
수정해주세요. 이것외에 양명경경락기능 검사 비적용 상병에는 적용이 안되게 해주실 수 있을지요.....
답변 : 진료부에 기록 후 당일 재 진료기록할 경우 변증기술료가 중복 기록됨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의 중복 변증기술료 기록을 확인하여 추가 기록되지 않게 패치버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1. OK차트 Ver 8.73에 적용할 예정이며 배포시기를 조율 중
2. 중복 변증기술료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 그림을 참고
3. 양명경경락기능검사(ABR2000, VEGA DFM, OMD 3000 등 전산화 팔강검사기),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SA2000, 3000 등 스트레스분석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적응상병리스트를 자동으로 표기하는 방식(or 비적용 방식)이 고시에 위반하고, 이후 비적응상병판별의 부적정성여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인이 판별되지 않아 불분명할 경우 검사기기 사용 가능 - 병인의 원인을 검사기기 자체로 판별할 수는 없으므로,
진료한의사의 진료과정에서 복합적으로 판별 가능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천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