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보험 상병 코드 적정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병적용 종료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s934 인 경우, 적응이 12월31일로 종료되고, '발목의 염좌 및 긴장-불안' s934 11년 1월1일 시작으로 되어 있던데요.
오늘 부터 상병명은 교체하면 되지만, 2011년 1월부터 13일까지 차팅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드가 s934 같으니, 불완전 코드로 청구하면 되니까, 1월 13일까지의 차팅 부분은 안 고쳐도 되나요? 아니면, 고쳐야 하나요?
답변 : '2011년 보험 상병코드 적정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1년 보험 상병코드 적정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
- 부적정코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청구에서는 문제사항이 없음
2. '2011년 보험 상병코드 적정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전 기록의 불완전코드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 불완전코드로 보험청구되어도 전체 진료량의 20%이하이면 문제되지 않음(진료일 기준으로도 1월의 10일동안이므로 전체 진료량에서 해당되지 않음)
- OK차트팀에서 원격 접속하여 해당 기능 프로그램으로 완전코드 일괄 교체를 지원함
- 단, 적정 완전코드 선택은 원장님과 논의하여 취사 선택
- 이후, 진료기록시의 상병명 선택은 '선택한 상병의 추가 검색' 기능 활용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부산 북구 <민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문입니다.
작성자한서한의원(강서구)
작성일2011-01-14 12:34
조회수1589
코드는 안바뀌었지만 세부항목이 생겨서
이전 코드로 입력할경우 불완전상병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근육통 -어깨부위 같은 경우 코드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체계에서는 불완전상병이 되어버린것이죠.
이런것들은 일일이 고쳐서 청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부분도 검색이 될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