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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있습니다

  • 작성자대동한의원(부산부산진구)
  • 작성일2011-01-05 00:00
  • 조회수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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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소득공제 입력중 궁금한점이 있는데 계속 전화드리기 미안해서 이렇게 게시판으로 여쭙니다 환자분이 치료약과 건강증진목적의 약 두가지를 각각 하루에 30만원씩 두개 하셔서 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 차트에 일반진료약 30만원씩 두개로 만들고 하나는 소득공제제외에 클릭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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