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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5.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하고,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상승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2011년도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이번 인상은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 장애인, 신생아,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보험료를 인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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