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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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2011년 한의원 외래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변경 예정 요약표(1월 1일부터 적용)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므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65세 이상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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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의원 외래정액 상한액 1만5천원→2만원 인상[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