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현재 현금 영수증을 승인할 때 보험/ 일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세무처리시 보험진료의 현금영수증부분(흔히 말하는 침값의 현금영수증분)을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차트의 경우 차트상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할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 금년 초에는 보험/ 일반을 구분하지 못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 오케이 차트의 경우 몇월부터 보험/ 일반 구분하여 승인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 1월 중순부터 인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1월분의 경우 통계 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은(보험/ 일반 현금영수증 금액) 중순의 어느날 이후부터 인가요?
답변 : 현금영수증 승인 시 '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일반)' 수납분으로 분리한 승인기능 추가는, 2010년 1월 27일 [OK차트] Ver 8.10 업그레이드에 포함되어 배포되었습니다. - 이 기능은 OK차트에서만 처음 제공한 것으로, 2010년 초두에 전남 해남 <홍한의원> 원장님께서 고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함 - 이후 통계에서 '현금영수증본인'과 '현금영수증일반'으로 구분하는 기능 추가 배포 - 따라서, '현금영수증본인'과 '현금영수증일반'으로 구분하여 통계에서 보여주는 일자는 2010년 1월 27일 수납분부터 가능 질문 2 : 만약 1월 중순 이후부터 보험/ 일반 구분하였다면 1월 초순의 것은 보험부분의 현금영수증 분을 추출할 수 있나요?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 위 1번의 답변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0년 1월 27일 이전분의 현금영수증 승인은 '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일반)' 수납분으로 분리 승인하기 이전이므로 '현금영수증미구분'의 항목으로 표기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승인 금액의 성격을 확인해주지 않음 - 국세청 싸이트에서는 '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일반)'로 분리된 현금영수증 승인내역의 성격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는 없고 해당 승인건과 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의료기관만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승인 금액의 성격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미리 인지하여 두기를 요망함 아래 내용은 2010년 초두에 전남 해남 <홍한의원> 원장님께서 고지해주신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K차트]에서의 세무관련 통계 응용
1. 국세청 세무관련 신고 시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나누어서 신고함 - 비보험부분은 다시 카드금액(현금영수증발행분 포함)과 현금으로 구분 - (국세청에서는 '카드 or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구분)
2. '보험 본인부담금을 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경우의 해석 - 국세청에서는 카드 or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구분하므로 비보험부분의 카드매출로 중복 계산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 본인부담금 매출분' 중 '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전체 카드 매출분'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
3. [OK차트]에서의 세무관련 통계 응용 - 원장실프로그램 - 결산 및 통계 - 세무관련 통계에서 '보험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인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을 확인 - 위 1번과 2번의 관련 내용으로 국세청에서 명확한 해석과 방법론을 도출해내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한의원의 세무관련 신고 시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요망 :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 금액을 전체 카드매출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부부(계양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 승인후 통계볼 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