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다.
아래 내용은 2010년 초두에 전남 해남 <홍한의원> 원장님께서 고지해주신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세무관련 신고 시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나누어서 신고함
- 비보험부분은 다시 카드금액(현금영수증발행분 포함)과 현금으로 구분
- 국세청에서는 '카드 or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구분
2. '보험 본인부담금을 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경우의 해석
- 국세청에서는 카드 or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구분하므로 비보험부분의 카드매출로 중복 계산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 본인부담금 매출분' 중 '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전체 카드 매출분'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
3. [OK차트]에서의 세무관련 통계 응용
- 원장실프로그램 - 결산 및 통계 - 세무관련 통계에서 '보험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인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을 확인
- 위 1번과 2번의 관련 내용으로 국세청에서 명확한 해석과 방법론을 도출해내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한의원의 세무관련 신고 시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요망
: '카드수납(본인)'과 '현금영수증(본인)' 부분 금액을 전체 카드매출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보험정보 이력 추적 등)
그런데 이 내역 중 비급여 '일반'을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이력을 추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산 및 통계'에서는 해당 환자의 '현재 보험정보 이력을 기초로 통계를 계산'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 직장 ↔ 의료급여'간 수시로 변동하는 보험정보이력을 추척하여(연별 - 월별 - 일별) 당시 수납내역을 카드/현금영수증/현금으로 구분한 것까지 매칭시켜 표기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험정보의 구분까지는 표기하지 않고 월별 수납내역을 '현금수납 합계, 카드수납 합계, 현금영수증 합계'의 카테고리별 합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경남 진주 <약손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