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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보건소로 일원화"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의료/보건 분야의 일부 중복적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권익위는 먼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보건소에만 하도록 했다.
지금은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심평원에는 요양기관 현황 등록 등 유사한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자료를 이송하도록 하여 중복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타 시/군/구로 이전할 경우 기존 업소에 대한 폐업신고와 신규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요구했으나 영업자가 신규업소 관할 관청에만 이전신고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pjk914@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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