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단조회시의 '보험증번호를 기초로 가족등록'
- 신환등록시에만 가능함
- 환자정보 수정이나 혹은 공단조회 결과를 활용하여 가족등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보험증에 복지시설기호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문제(확인된 보험증번호의 길이가 n자 이상일 경우에만 가족등록하는 방안으로 해결)
2. 동일주소를 기초로 가족등록
- 신환등록시에만 가능함
- 보험증번호와 마찬가지로 확인된 주소가 n자 이상일 경우에만 가족등록하는 방안으로 해결
3. 참고사항
- 작업량 검토 & 적용하여 배포하는 시기 검토 필요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