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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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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업무보조때도 차등수가제 적용
(복지부, 상근자 원칙...시간제 ·격일제는 포함안돼)
계약직 한의사도, 정규직과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가 같을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차등수가제는 상근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근무시간·근무일수가 상근자 수준일 경우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근 한의사가 진료 및 조제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환자에 대한 진료(조제) 업무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며,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한의사가 의료기관 두곳에서 고용의사로 신고할 경우 양쪽에서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