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실에서 판단할 수 없고, 원장실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비밀작성글은 번잡하니
원장실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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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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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11년 연말정산때 보약 미용 비만약은 의료비공제가 안되고 치료약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분리해서 신고해야하는데
>미리 미리 처방할 때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환자가록에 나오는 이름 클릭해도 차트나오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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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일부 수납내역에 대해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안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 그 가부를 미리 표기해 놓은 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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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시작한 2007년분 제출 시부터 이미 '공제제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문서에서 이미지 1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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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수납내역 기록
>2. 해당 환자의 수납내역 기록에서 '공제제외'에 체크
>3. 해당 년도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시에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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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수납내역 기록 시에 '공제제외'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용 파일 생성'시에 확인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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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실프로그램]에서 참여시에는 '비밀글메모'란에 관련내용을 기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참고'란를 보고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문서에서 이미지 2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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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답변의 내요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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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그리고 환자가록에 나오는 이름 클릭해도 차트나오도록 해주세요.'의 철자법과 문장으로는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차트 활성화'에 대한 것이라면, 가족차트 구성란 하단의 '차트보기'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차트를 활성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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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이미 기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