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소견 있는 경우 추가 인정키로
고용노동부고시 4월1일 시행, 자동차보험 수가 수준 상향 조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한방 첩약 및 탕전료가 자동차보험 수가 수준으로 4월1일부터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수가를 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15호, 2014.3.31) 했다.
산재보험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 인상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첩당 4,870원에서 첩당 6,690원으로 인상하고, 한방 탕전료도 입·외래 통일해 첩당 670원으로 정했다. 특히 한방탕전료의 경우 이전에는 △입원환자 탕전료 1일당 △외래환자 탕전료 1회당으로 산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한방탕전료를 1첩당 670원으로 한방자동차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에서의 지급원칙은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고, 첩약은 1일 2첩, 입원 60일, 외래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2013년 1월3일 자로 인상된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 인상을 계기로 산재보험의 첩약.탕전료 수가 인상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한의협은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에서 협회에서 건의한 첩약.탕전료 수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첩약 및 탕전료 수가 인상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또한 회의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한의협에서 건의한 첩약.탕전료 수가의 적정성 검토 결과 인상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한약재 가격 변동 및 소비자 물가변동 조사 결과와 한방의료기관 첩약 및 탕전료 가격조사 결과 첩약 및 탕전료 수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한방자동차보험에서의 진료수가는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한장 탕전료(1첩당) 670원 △한방 생약제제(실구입가) 등으로 산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