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정특례 환자의 적용 및 청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환자 조회시
산정특례로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상병(희귀난치성질환 대상 목록에 있는 상병)이면 무조건 산정특례로 청구 가능한 것입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을터인데..
이는 조회를 하여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이 어느 질환으로 대상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젊은 분이라면 본인이 아시겠지만, 어르신의 경우 본인은 본인의 질환도 제대로 아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산정특례 대상자이시고, 호소하시는 것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목록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산정특례 대상자이십니다.
파킨슨병은 V124(파킨슨병 G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파킨슨 넣고 산정특례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혹 다른 질환이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산정특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