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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 한의원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 - [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7-09 10:39
  • 조회수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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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종합병원 전액 본인부담 인상안 사실상 백지화 복지부 반대입장 수용…상급병원, 만성질환에 국한 - (한의원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의 경우 포함) 종합병원 외래 전액 본인부담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 인상도 만성질환 환자로 국한돼 추진될 전망이다. ▲ 제도소위는 이날 두시간이 넘은 회의를 가져 안건의 중대성을 반영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7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도소위는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병원 외래환자 전액 본인부담 인상안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단체 모두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해 사실상 정책추진이 어렵게됐다. 복지부측은 종합병원 인상안은 기재부의 안일 뿐 이라며 더이상 정책 안건으로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어 상급종합병원 외래 억제 방안과 관련, 현행 60%의 환자본인부담률을 70~80%로 인상시키되 만성질환 환자로 국한, 적용시킨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약국 약제비 개선 보고안건은 약사 행위료에 해당되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기술료 등 5개 항목의 수가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 향후 결과에 따라 수가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원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의 경우, 현행 1만 5000원(본인부담 1500원)인 외래 정액제 비용을 2만원(본인부담 2000~2100원)으로 인상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결정될 내용이 아닌 만큼 합리적 안을 찾기 위해 회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제도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건정심에 올릴 수 없다는게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 (jina@medigatenews.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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