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강남경희한방재활의학과한의원(강남)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및 미승인문서 승인까지의 기간 문의

  • 작성일2010-07-02
  • 조회수2139
세금신고가 끝나긴 했지만, 정리하다보니 2009년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있고, 최근에 보내주신 세금계산서 메일은 승인을 해도 국세청미승인 문서로 남아있어 출력하기 곤란합니다. 1. 2009년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고, 2. 앞으로 세금계산서 메일로 보낼때는 국세청승인 이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나중에 출력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모두 기 발행완료 & 국세청승인은 해당 사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7-05 10:52
  • 조회수2643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세금신고가 끝나긴 했지만, 정리하다보니 2009년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있고, 최근에 보내주신 세금계산서 메일은 승인을 해도 국세청미승인 문서로 남아있어 출력하기 곤란합니다. 1. 2009년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고, 2. 앞으로 세금계산서 메일로 보낼때는 국세청승인 이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나중에 출력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답변 :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 (아래 이미지 참고) 2. 세금계산서 승인 프로세스 -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이메일로 전송 & 'KT 비즈메카 - e세무로' 목록에 누적 -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가 이메일 개봉 후 해당 세금계산서 '승인' -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KT 비즈메카 - e세무로' 목록에서 승인건을 취합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전송만 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승인'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미리 '국세청승인'하여 이메일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경희한방재활의학과한의원>으로 전화 후 위의 내용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