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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진찰시 18시부터 차등수가 제외 복지부, 7월부터 급여기준 시행 평일 8시간 진료시 적용되는 차등수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통해 차등수가 급여기준을 공표했다. 이번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에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신설됐다. 이 경우 식사시간 포함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해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평일 13시부터 19시(6시간 진료)까지 개문하는 요양기관에서 18시부터 19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진찰료(조제료)는 차등수가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 개문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이상 진료시에만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제외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급여기준 고시인 만큼 급여청구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 (jina@medigatenews.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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