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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연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 작성일2010-06-15
  • 조회수2026
오늘 한의신문 보다가 이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아직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양식 등이 정해지지 않아 적용하지 않고, 환자가 영수증 등을 가져갈 때 환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5470, 5491번에서 봤는데요.. 그 때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신문 기사에는 되어있던데.. 아직도 작업은 진행중인건가요? 사실 그런 환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목록을 보니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환자는 여러 한의원에도 종종 있을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입니다([OK차트] 희귀난치질환자 준비 중인 내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6-15 00:00
  • 조회수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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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원에서 권장한 2010년 8월부터 인증제 통과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OK차트] 희귀난치질환자 관련 준비중인 내용

1. 기존 중증등록번호 컬럼의 타이틀을 산정특례(암)등록번호로 변경

2. 환자 프로필에 산정특례(희귀난치) 등록 번호 컬럼 추가

3. 환자 프로필에 희귀난치지원대상자여부 컬럼 추가




4. 상병명 선택 대화상자에 희귀난치대상 상병 검색 기능 추가

- 희귀난치 관련 진료 시에는 반드시 희귀난치대상 상병에서 상병을 선택해야 함

5. 환자 차트에서 '중증' 버튼을 삭제하고 '희귀'버튼 추가


6. 진료비 발생 정보(정률, 경노우대, 소아감면 등)에 '희귀특례' , '희귀지원' 추가 - 희귀특례

: 산정특례(희귀난치)등록대상자 진료로 본인부담 10%를 환자가 부담하는 경우(현재까지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 희귀지원 : '산정특례(희귀난치)등록대상자'이면서 '희귀난치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 10%를 지원금으로 청구함

7. 기존 '암' 버튼과 동일하게 '희귀' 버튼도 진료기록을 수행한 후에 활성화 됨

8. '희귀' 버튼을 클릭하면 진료기록된 상병명이 지원대상 상병인가를 확인함

9. 단순 산정특례(희귀난치)등록대상자인가 혹은 산정특례(희귀난치)등록대상자이면서 희귀난치대상자인가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희귀특례' 혹은 '희귀지원'으로 진료비 발생 정보를 구분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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