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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일 진찰료 가산 설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5-24 00:00
  • 조회수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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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2010년 6월 2일은 지방선거일로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지방선거일을 설정하여 진료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 원장실프로그램의 '달력설정' 클릭

2. 아래 그림 설명 참고

3. 저장 → 닫기

 

  

PS : (주)한메디는 2010년 6월 2일 휴무합니다. 


위와 같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일의 진료기록시에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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