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심사평가원 한방심사부와 통화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침술의 경우에는 시술한 혈자리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구술, 부항술의 경우에는 행위 여부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술 또는 부항술의 경우 어떤 부위인지 미기재시 문제되지 않으며 관련 사항으로 새로운 고시사항이 발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남 진주 <약손한의원>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구술, 부항술의 경우에도 5개 부위별(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로 혈자리를 표기하는 방법은 현재 준비중인 OK차트 차기 버젼에서 반영여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손한의원(경남진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재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