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제1713호 6페이지 내용을 읽고 질문합니다.
한방 진료비 주요 심사기준 및 행위 해설에 대한 안내..
아래 소개되는 심사기준은 고시된 기준이 아닌 심평원 내부 심사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좌측하단 <기록부 기재미흡으로 조정되는 사례>
7)"자락관법(2부위)에 대한 2부위 미기재"시 심사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차트에서 시술부위(5개부위)를 선택하는 사항이 없는데, 직접 차트에 기록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체자락관법" 아이콘만 클릭하고 넘어가도 무방한 것입니까?
혹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 타 전자차트처럼 시술부위 5개중 2개를 선택하는 기능을 추가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