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한의사에게 간단한 혈당 검사도 불허?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1-29 15:01
  • 조회수4968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법 위반, 환자 전액 본인 부담도 불가 건강보험심평원, 유권해석 한의사 위사에 치명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간 단한 혈당 검사 행위도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와 한의계의 위상에 치명상을 줄 것 으로 보아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의료계서는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 은 의료법상 위법이라고 주장, 보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 의학 협 회 한 관계자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며 의학적 진단을 하는 것은 의료법 상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의계서 행해지고 있는 혈당 검사 의 권한 여부에 대한 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위 반'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사 서 모씨가 제기한 한의사의 혈당 검사 시행 권한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해석하고 '한의사가 건강보험환자에게 양방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양방 요양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며 '한방의료기관에 서 양방진료를 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보험심사평가원은 특 히 '간단한 장비로 할 수 있는 검사라 할지라도 한의사가 처방을 할 수 없으며 아 울러 환자에게 본인 부담을 시켜서도 안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그 동안 혈당 검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음파기 사용 등 한방 의료기관의 양방진료 행 위가 도를 넘어 섰는데도 이의 단속을 유기하고 있는 당국의 처사도 묵과할 수 없 다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