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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참고사항 - (내역삭제 & 공제제외: 미용-성형-건강증진)

  • 작성일2013-12-17
  • 조회수5281




2013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시 참고사항


1. 소득공제증빙자료의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과 권장사항
          

   

   

1. 사례 1 

   -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가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②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
 

       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버튼 클릭 → 해당 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③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내원환자 요구에 의한 2013년 '연말정산계산서' 출력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3-12-17 00:00
  • 조회수5503

출력하기

 


내원환자 요구에 의한 2013년 연말정산계산서 출력 방법


1. 접수실프로그램(또는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해당환자 검색 후 선택 → 각종계산서출력 → 정산계산서(2012년개정) 선택    


 
 
2. 진료기간 설정 → 확인서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참고) 비급여를 수기로 기록할 경우
 ① '납입항목추가'를 클릭하여 비급여의 환자부담액에 해당 금액 입력

②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구분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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