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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의사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간호대 편입학 비율 상향
의사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발급 금액의 최대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제도 개선 등 대통령안 및 법률안 등 28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상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고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기간을 미발급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안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던 미용·성형수술이 일몰 종료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에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제도를 2009년 12월 31일을 기해 일몰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범위를 의사와 변호사, 변리사, 입시학원, 골프업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을 현행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높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설 연휴기간 중 진료불편과 의료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 및 당번약국 체제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달라”면서 “사람과 차량 이동이 크게 늘어나 구제역과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확산도 우려된다”며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대비책을 당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