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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
한의원 등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영구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시행 2010.1.1,법률 제9924호)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항)에 따르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항에서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관계자는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 도입되어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최고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구화 되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상품에 한의사를 비롯 의료인 등도 의료기관 사업장의 안정적인 경영과 맞물려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불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 2년만에 공제가입자 3만3000명, 공제부금액은 12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가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공제가입자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어 의료기관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하고,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납입한다.
또한 연금에만 적용되는 복리이자를 납입원금 전액에 대해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토록 되어 있다.
가입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료기관 포함)이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청약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고, 공제부금 종류는 월납기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분기 210만원 한도)이며 납입주기는 월납 및 분기납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확정된 부금만기일이 없고, 공제사유 발생일이(폐업, 사망 등) 부금납부 만기일이 되며 또한 공제금이 지급된다.
공제금 지급내용의 공제사유는 △폐업·사망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퇴임·노령-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등이다.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공제금의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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