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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특별법 19일 공포·시행...위반시 처벌
내일(19일)부터 한의 - 의 - 약단체 이외의 요양급여 대행청구가 전면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청구기관 범위 등을 정한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19일 공
포·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설명하고, 이날 급여 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행청구 가능기관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약사회(각각 지부·분회 포함) 등이며 이들 기관외에 타 기관은 대행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의·약단체 이외의 기관이 대행청구를 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불법 대행청구를 의뢰할 당사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
이 내려진다.
이와함께 대행청구시 부정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의·약단체 업무 책임자와 해당 법
인이 동시에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 대행청구 대상 기관의 범위 등을 담은 세부안을 마련해 조만
간 고시할 계획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