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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세금계산서제 도입[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2-18 16:51
  • 조회수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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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제 도입 한의원 내년부터 법인사업자 거래시 주의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서 일괄 신청 가능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9월 부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에 따르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2010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한다. 재정부 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도 의무화 대상에 해당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들로서 전문직 사업자인 한의사,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이에 해당돼 2011년부터는 한의사들도 의무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최원봉 사무관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1년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로, 복식부기 의무자들이며 전문직업자는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복식부기 의무자라 하더라도 부가세법상 한의사는 면세 사업자이며 한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분기 별로 신고만 하면 된다. 협회 회무지원팀 양은정 팀장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한의원에서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다. 기존 방식대로 하되, 내년부터 법인 사업자와 거래 시 이메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고, 기존처럼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교부 및 미전송 시 물게 되는 가산세다. 재정부는 가산세를 세분화해 규정했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익월 10일(법정 전송기한) 이후 과세기간 말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0.5%, 과세기간 말 익월 10일 이후 전송 시 1%의 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 의무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도 받게 된다. 만약 취소·수정 시에는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을 표기한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해 금액을 정정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 www.esero.go.kr)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 △ARS 또는 VAN을 통한 발행 등이 있다. e세로 홈페이지는 18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정상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인 e세로는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e세로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거래처에 교부하면 된다. e세로에서는 건 별 발행 및 사전에 내려 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발행할 수 있는 일괄 발행도 가능하다. 특히 e세로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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