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는 최종절차인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를 거쳐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
1.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 경피적외선조사요법
-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2. 한방물리요법 산정금액
- 한의원ㆍ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의 산정금액 680원
3.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4.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5. 한방물리요법 시술방법
- 경피경근온열요법: 타올을 물의 온도가 70~80℃인 탱크에 담가 두었다가 치료시에는 겹으로 싸서 20~30분간 치료, 경근 또는 경피 부위에 대어줌
-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적외선 램프를 이용한 치료기를 이용하여 목표 부위에 적외선을 조사, 자침과 병용할 수 있음
- 경피경근한냉요법: 피부에 광유를 얇게 바르고 타올로 아이스팩 또는 냉습포 주위를 감아서 환부에 대어줌
6.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P.S: 이번에 급여화된 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