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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야간예외-110명' 제안[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1-18 14:03
  • 조회수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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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차등수가제, '폐지-야간예외-110명' 3개안 제시 신영석 박사 최종보고서 제출, "복지부 판단에 달렸다" 차등수가제 폐지와 보완을 골자로 한 최종연구 보고서가 나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17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의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현행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에서 일일환자수 75명 이하시 100% 수가적용, 76~100명 이하시 10% 삭감, 101~150명 이하시 25% 삭감, 151명 이상시 50% 삭감을 적용하고 있어 연간 720억원의 진찰료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영석 박사는 최종보고서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와 야간진료시 예외적용, 차등수가 기준환자수 변경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폐지의 경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720억원의 삭감액을 환산지수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후 8시 이후의 야간진료시에는 차등수가제 적용 예외규정을 명시해 진료과와 상관없이 100% 수가적용을 제안했다. 또한 기준환자수는 현행 75명 기준의 4단계 삭감기준을 110명 기준으로 2단계로 축소하는 대신 재정중립을 감안해 110명 초과시 35%를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영석 박사는 “각계의 자문을 거쳐 심평원 데이터를 기초로 결과로 소신껏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2001년 제도시행 이전 데이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연구결과를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 문제는 복지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전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환산지수 적용과 일일환자수 기준 변경 등 어떤 식이 됐든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연구 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면서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음을 내비쳤다. 복지부가 최종보고서 3개 방안을 원안대로 건정심에 상정할지, 아니면 이중 선택안을 추려 상정할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정감사에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차등수가제 개선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만큼 제도폐지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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