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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차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9-11-07
  • 조회수163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일단 의료기관 운영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양식은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 이후에 모든 증빙의 서류에 첨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적으로 고시된 양식만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한의원>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의원으로 전화드릴 예정이고, 이후 정리된 추가 답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P.S : 금일 11월 7일은 (주)한메디의 워크샵을 진행중인 관계로 우선 위와 같은 1차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1-09 15:57
  • 조회수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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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한의원> 원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1. [OK차트]에서 제공하는 양식 중 '진료확인서' - '진료확인서'는 해당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양식 - 진료확인서의 '향후 치료 의견'란에 커서 위치 후, 화면 아래의 '확인서1읽기'버튼을 클릭 - '상기환자는 xxxx년 xx월 xx일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을 수정하여 활용 2. 위 해당 기간 내의 진료 내원일자를 각각 표기하는 방법 추가 - <곤지암한의원> 원장님의 의견 개진 내용을 [OK차트] 개발팀에 전달 [OK차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식(진료비계산서, 진료비정산계산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의뢰서, 회송소견서 등)은 의료법에서 공식적으로 폼과 내용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규격화되지 않은 각 사보험회사의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를 [OK차트]에서 자동 생성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사보험회사의 양식이 통일화된 후 의약단체와 협의하여 국가에서 공인하고 고시된 연후에 지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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