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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급여항목 ‘가시화’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委서 3항목 급여안 의결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될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항목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오는 12월부터 실시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항목’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 대상 항목으로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등 3가지 항목의 온냉경락요법을 심의, 한방물리요법 급여안으로 의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한방물리요법 급여안은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ㆍ시행될 예정이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2008년 11월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3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동안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 한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빈도가 높은 항목을 포함하여 의과의 기본물리치료에 해당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과 관련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어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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