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충북 충주시 연수동 <여우한의원>의 해당 심사평가원인 '대전지원 심사평가원'의 한방심사부와 통화한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1. 건강보험법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상의 치료목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 미용목적의 상병에 대하여는 급여처리하지 않음
2. 설령 보험상병코드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미, 주근깨, 점, 여드름... 등과 관련된 단순 미용목적의 상병에 대하여는 급여처리하지 않음
3.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이었(다면)음을 심사시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OK차트]의 'EDI노트'에 해당 상병의 인과관계를 적시하여 설명
- 한 요양기관에서 이런 경우가 다빈도로 발생할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음
4. 우회 상병명을 이용하는 방법 - 기미,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해당 환자의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치의가 적절 상병명으로 치료하고 기록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 충주시 연수동 <여우한의원>으로 전화드려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차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