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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진찰료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백두산한의원(전주)
  • 작성일2009-10-28 17:11
  • 조회수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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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시 내원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에 대하여 재진 .. 그 이후 에는 초진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단에서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 없이 재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초진이 재진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프로그램상 초진 재진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초진 재진 설정을 조정해 주셔야 할 듯 한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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