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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이의신청 하나마나…대부분 '기각' '각하'[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9-15 14:25
  • 조회수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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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급여비 이의신청 하나마나…대부분 '기각' '각하' 건보공단, 2분기 인용건 1건에 불과…12건 기각 병의원이 요양급여비가 억울하게 환수처분 내려졌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한 건들이 대부분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4분기 이의신청 발생, 결정현황을 보면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한 이의신청건수는 총 22건으로 이중 1건(5%)만이 (일부)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반해 12건(55%)은 원처분에 위법, 부당이 없다며 기각됐고 6건(27%)은 이의신청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각하됐다. 이는 전체 인용비율에 한참은 못 미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566건 중에서 인용 건은 57건으로 인용률이 10%에 이르렀지만 기각은 331건(58%), 각하는 88건(16%)을 차지했다. 보험급여비용 관련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다른 의사에게 진찰료를 청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내과의원 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검진기관에 처음 내원해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기존질병을 진료 받는 경우에는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요양급여기준을 토대로 청구했지만, 복지부는 ‘다른 의사’의 기준을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내과의원의 의사 2명 모두가 전문과목이 내과였다. 요양기관업무 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병원이 건보공단에 부당급액 환수도 중지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이의신청위원회는업무정지 중지결정과 환수금액 환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NST비용 환수가 정당하다는 의사 8명의 이의신청도 기각됐으며, 면허를 빌려준 한의사가 요양급여비용 4억 환수조치에 반발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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