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의료기관 등 휴·폐업 신고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
지난 25일 정부가 확정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의료기관 폐업 절차의 간소화도 포함됐다. 수요자 중심으로 납세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다.
먼저 사업자 등록과 휴·폐업 신고 등은 앞으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할 수 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폐업신고도 세무서나 인·허가기관 중 한 곳에만 해도 되고 서면 외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에 대한 처리기간 역시 사업 종류나 이전 등은 기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일, 상호는 2일에서 당일로 단축됐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 말에서 2월 말로 연장된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