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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품 유통 청구코드 일원화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한약제제도 표준코드 사용
내년 1월1일부터 의약품 유통청구 코드가 일원화된다. 한약제제의 유통 청구코드도 통합된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 유통에 있어서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가 사용되고 있지만, 요양기관에서는 EDI 청구시에서는 별도의 제품코드를 사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EDI 청구코드를 유통단계에 사용하는 의약품 표준코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원화 작업에 따라 EDI 청구코드도 9자리에서 표준코드와 같이 13자리로 늘어나게 되지만 국가코드(3자리)와 검증번호(1자리) 등이 있어 업무상에는 현재와 같이 9자리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9자리 코드는 유통코드(4자리)와 품목코드(5자리)로 구분된다.
특히 한약제제도 의약품 표준코드를 사용하도록 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내로 편입시켰다. 한약제제의 고유처방의 경우 요양기관이 부여한 코드(8자리)를 사용하도록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jwjang@m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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