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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 추진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 근로자에 비해 고소득 전문직들의 세금 탈루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한국세법학회의 최종 용역 결과를 ‘세제개편 계획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입력시간 2009/07/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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