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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이력추적관리제 입법예고
14일,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예고
8월3일까지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련 의견 접수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한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및 한약의 생산·이력·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함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안에서는 제2조의6호에서 ‘한약이력추적관리’에 대해 정의하고 제15조의2(한약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15조의3(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5조의4(한약유통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16의2(수수료),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를 각각 신설했다.
이에따라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하는 자 중 한약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한약의 생산, 수입, 제조 및 유통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6조의2를 신설, 한약수급실태조사제도를 도입해 한약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2년마다 실시함으로서 합리적인 한약 수급 정책 추진 등 한약수급 조절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이번 한약이력추적제도 입법예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며 정부기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데 이어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는 세계 최고의 고품질 명품 한약재를 확보하는 출발점이 돼 국민에게 안전하고 좋은 약재를 공급함으로서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한약재를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력추적관리품 외에는 이력추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력추적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방의료기관에서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약이력추적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3일까지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3월부터 자체적으로 녹용에 대한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한의협의 이같은 시도에 국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윤석용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원도 ‘한약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