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요즘 보험이 보편화되어 염좌와 같은 간단 치료도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고하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후 "통원확인서: 를 많이 발급받으러 오십니다. ...... 요즘 부쩍 통원확인서를 많이 찿으십니다. "통원확인서" 라는 서식을 새로 만드시기 어려우시다면 그래서 진료비납입확인서란에 통원확인서 라는 명칭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 질문하신 내용 중, '.....요즘 보험이 보편화되어 염좌와 같은 간단 치료도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고하네요.'라고 한 부분은 사보험회사에서 해당 환자에게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통원확인서(?)'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의거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식 중 '통원확인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행 근거가 없는 문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OK차트]는 주기적으로 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성격을 가진 제품으로서, [OK차트]를 통해서 출력되는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문서를 제공하였다가 허위문서제공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실제로 발행 날짜 오류만으로도 허위문서제공의 문제로 비화된 경우가 있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OK차트]에서 제공하는 양식 중 '진료확인서'를 활용 - '진료확인서'는 해당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양식이므로 '통원확인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진료확인서의 '향후 치료 의견'란에 커서 위치 후, 화면 아래의 '확인서1읽기'버튼을 클릭 - '상기환자는 xxxx년xx월xx일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을 수정하여 활용 - 위 문장 자체가 통원확인의 내용이며, 진료의의 입장에서 통원확인에 대한 문장을 추가하여 표기해도 무방 2. 위 '진료확인서'에 더하여 환자의 해당 진료기간에 대한 차트를 출력하여 첨부 [OK차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식(진료비계산서, 진료비정산계산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의뢰서, 회송소견서 등)은 의료법에서 공식적으로 폼과 내용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규격화되지 않은 각 사보험회사의 통원확인서를 [OK차트]에서 자동 생성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진료받은 날짜의 진료기록을 각 사보험회사의 통원진료확인서에 표기되게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 '통원확인서'라는 양식도 각 사보험회사 입장에서의 명칭과 양식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그 양식에 기재하여 제공할 당위는 없습니다. [OK차트]에서 환자의 '진료확인서'를 출력하고, 해당 진료기간동안만큼 '차트출력'하여 첨부해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주한의원(부평)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