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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주한의원(부평)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 작성일2009-06-17
  • 조회수1864
안녕하세요.. 한메디 덕분에 접수 업무를 수월하게 할수 있어 너무 편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요즘 보험이 보편화되어 염좌와 같은 간단 치료도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고하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후 "통원확인서: 를 많이 발급받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한메디 프로그램을 보면 진료비계산서,진료비 납입확인서..가 있는데요. 요즘 부쩍 통원확인서 를 많이 찿으십니다. "통원확인서" 라는 서식을 새로 만드시기 어려우시다면 그래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란에 통원확인서 라는 명칭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외래 진료..나 통원 진료나 알고보면 서로 같은 뜻인데도 굳이 통원확인서 라는 명칭을 원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6-17 14:39
  • 조회수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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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요즘 보험이 보편화되어 염좌와 같은 간단 치료도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고하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후 "통원확인서: 를 많이 발급받으러 오십니다. ...... 요즘 부쩍 통원확인서를 많이 찿으십니다. "통원확인서" 라는 서식을 새로 만드시기 어려우시다면 그래서 진료비납입확인서란에 통원확인서 라는 명칭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 질문하신 내용 중, '.....요즘 보험이 보편화되어 염좌와 같은 간단 치료도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고하네요.'라고 한 부분은 사보험회사에서 해당 환자에게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통원확인서(?)'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의거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식 중 '통원확인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행 근거가 없는 문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OK차트]는 주기적으로 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성격을 가진 제품으로서, [OK차트]를 통해서 출력되는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문서를 제공하였다가 허위문서제공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실제로 발행 날짜 오류만으로도 허위문서제공의 문제로 비화된 경우가 있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OK차트]에서 제공하는 양식 중 '진료확인서'를 활용 - '진료확인서'는 해당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양식이므로 '통원확인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진료확인서의 '향후 치료 의견'란에 커서 위치 후, 화면 아래의 '확인서1읽기'버튼을 클릭 - '상기환자는 xxxx년xx월xx일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을 수정하여 활용 - 위 문장 자체가 통원확인의 내용이며, 진료의의 입장에서 통원확인에 대한 문장을 추가하여 표기해도 무방 2. 위 '진료확인서'에 더하여 환자의 해당 진료기간에 대한 차트를 출력하여 첨부 [OK차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식(진료비계산서, 진료비정산계산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의뢰서, 회송소견서 등)은 의료법에서 공식적으로 폼과 내용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규격화되지 않은 각 사보험회사의 통원확인서를 [OK차트]에서 자동 생성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진료받은 날짜의 진료기록을 각 사보험회사의 통원진료확인서에 표기되게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 '통원확인서'라는 양식도 각 사보험회사 입장에서의 명칭과 양식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그 양식에 기재하여 제공할 당위는 없습니다. [OK차트]에서 환자의 '진료확인서'를 출력하고, 해당 진료기간동안만큼 '차트출력'하여 첨부해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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