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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진찰료 휴일 가산'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작성일2009-06-08
  • 조회수2425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주말진료시 수가가 올라가서 환자들의 저항감이 크네요. 주말진료시에 평일진료비를 청구할수 있는 옵션은 없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시에 법적이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 평일진료비와 주말진료비간 '진찰료 휴일 가산'으로 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말진료시 수가가 올라가서 환자들의 저항감이 크네요'에서 수가가 올라가는 이유로 '진찰료 휴일 가산' 때문인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말 중에서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상황이 다름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야간 진찰료가산'과 '진찰료 휴일 가산'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1. '야간 진찰료가산'은 평일 PM 6:00, 토요일 PM 1:00 이후 익일 AM 9:00까지 진료시 해당 - '야간 진찰료가산'의 적용 여부를 요양기관에서 선택할 수도 있음 2. '진찰료 휴일 가산'은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진료시 해당 - '진찰료 휴일 가산'의 적용 여부를 요양기관에서 선택할 수 없음 위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충북 청주시 <김앤김 율한의원>의 주말 중 일요일 진료여부 확인과 부연 설명을 위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충북 청주시 <김앤김 율한의원>으로 전화드려서 확인한 결과, 주말 중 일요일에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서 '진찰료 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답변의 내용을 재차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 답변입니다('야간 가산'에 대한 추가 설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6-09 00:00
  • 조회수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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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다음은 야간 가산에 관련된 내용이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진찰료'에 대한 야간 가산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나, '시술 및 진료 행위'에 대한 야간 가산은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OK차트]에서 는 '야간(진찰료 야간 가산)', '응급치료(시술료 야간 가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응급치료'로 진료기록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야간 시각 적용 이전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 시각 적용 이후에 진료기록하는 경우, '야간' 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함). 3. 해당 환자가 야간 시각 적용 이전에 내원하였으나, 대기 환자가 많아 실제 진료가 야간 시각 적용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야간' 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야간 가산 적용시에는 여러 상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가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야간 가산 자동체크'설정을 지원하고 있으니,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보험진료시 설정 → '보험진료시 야간 가산 자동체크'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장하지는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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