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다음은 야간 가산에 관련된 내용이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진찰료'에 대한 야간 가산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나, '시술 및 진료 행위'에 대한 야간 가산은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OK차트]에서 는 '야간(진찰료 야간 가산)', '응급치료(시술료 야간 가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응급치료'로 진료기록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야간 시각 적용 이전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 시각 적용 이후에 진료기록하는 경우, '야간' 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함).
3. 해당 환자가 야간 시각 적용 이전에 내원하였으나, 대기 환자가 많아 실제 진료가 야간 시각 적용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야간' 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야간 가산 적용시에는 여러 상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가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야간 가산 자동체크'설정을 지원하고 있으니,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보험진료시 설정 → '보험진료시 야간 가산 자동체크'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장하지는 않음).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진찰료 휴일 가산'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