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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OK차트팀에서 심사평가원의 발표자료 중 수가 부분을 반박하여 재고시 예정)

  • 작성일2009-06-02
  • 조회수2256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99호가 2009년 5월 29일에 발표되었습니다(이전에 전혀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후 주말을 지나 월요일인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의료 운영소프트웨어 협력사들에게 이 사실이 통보된 바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 제도로서의 시행과 EMR S/W에 반영하는 것은 아래처럼 별개의 사항 1. 한방과 관련된 해당 시술에 대한 수가 파일 이름조차도 한방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음 - 의치과로 표기되어 있음 2. 레이저침술을 제 2침술로 시술할 경우의 수가가 발표되지 않았음 - [OK차트] 개발팀에서 심사평가원의 수가 부분 발표자료를 반박하여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재고시 예정 - 해당 시술행위의 모든 수가가 발표되어야만 EMR S/W에 반영가능 위와 같은 상황을 어제 6월 1일 확인하여 [OK차트] 개발팀에서 아래와 같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OK차트]에서의 업그레이드 예정 내용 1. 현행 -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에 의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의 소정 점수만 산정토록 제한하고 있음 2. 개정 -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 삭제,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 범주에 포함됨(2009.6.1 시행) →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 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같이 시술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함. 단, 1일 침술 3종 이내에 레이저침술도 포함. ex) 일반 경혈침술(이체) + 관절내침술 + 레이저침술 → 침술 3종 청구 - 일반 경혈침술(이체) 3510원 + 관절내침술 1590원(50%만 산정) + 레이저침술 3620원 - (일반 경혈침술(이체) 3510원 + 투자침술 3690원 + 레이저침술 1810원(50%만 산정)) 위와 같이 레이저침술 시술관련 진료비발생 업그레이드버전을 배포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아직 레이저침술의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OK차트]사용자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며 새로운 버젼을 배포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입니다(어제 6월 2일 오후 해당 행위의 수가가 수정 고지되어 작업중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6-03 00:00
  • 조회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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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어제 6월 2일 오후 수정된 '레이저침술 관련 수가'가 발표되어

[OK차트]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팀에서 업그레이드버전을 준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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