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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의사 배상 판결[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6-02 14:50
  • 조회수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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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진료기록부 기재안된 행위, 하지않은 것과 같다" 법원,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의사 9561만원 배상 판결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의사가 결국, 의료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제7민사부는 최근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 의사 B씨에게 956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제왕절개로 출생 후 3일만에 사망한데에는 의사가 분만 중 감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정착장애와 제왕절개술의 필요성을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 진료 부주의의 증거를 진료기록부에서 찾았다.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합당할 만큼 의료행위와 관한 소견이 상세하고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먼저 진료기록상 태아하강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아이가 출생하자 태변흡인증후군이 발견됐는데 그렇다면 이미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기재 역시 없었다.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태아하강도 감시에 소홀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해당 의사는 아이가 아두골반불균형이라며 오후 5시경부터 분만촉진제 투여를 중단하고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제왕절개술을 권유했으나 보호자가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상에는 오후 10시 55분에만 아두골반불균형 소견이 기재돼 있다며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의사가 아이의 산소증이나 태아곤란증 예견 및 방지에 실패해 사망에 이르는 책임이 있다"고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단 의사가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인정해 책임 범위를 50%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서로 종합법률사무소 서상수 변호사는 "진료기록은 의료소송의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으로 상세히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안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jwjang@medigatenews.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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