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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강한의원(광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6/1부터 레이저침+타침술 모두 보험 산정된다는데 한메디에선 공지 없나요?

  • 작성일2009-06-02
  • 조회수2067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1일부터 일반 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 다른 침술과 레이저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시술 별로 건강보험 산정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항목에서 레이저침술의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레이저 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3종 범위 내에서 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해 환자들이 장점이 많은 레이저침술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또 한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침술로 보험료를 청구했다가 환수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식약청 허가범위인 '통증완화' 이외 사용이 제한돼 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보험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심사지침으로 인해 한의사나 환자 모두 피해를 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편함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yks@yna.co.kr

답변입니다(OK차트팀에서 심사평가원의 발표자료 중 수가 부분을 반박하여 재고시 예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6-02 00:00
  • 조회수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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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99호가 2009년 5월 29일에 발표되었습니다(이전에 전혀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후 주말을 지나 월요일인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의료 운영소프트웨어 협력사들에게 이 사실이 통보된 바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하는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 제도로서의 시행과 EMR S/W에 반영하는 것은 아래처럼 별개의 사항 1. 한방과 관련된 해당 시술에 대한 수가 파일 이름조차도 한방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음 - 의치과로 표기되어 있음 2. 레이저침술을 제 2침술로 시술할 경우의 수가가 발표되지 않았음 - [OK차트] 개발팀에서 심사평가원의 수가 부분 발표자료를 반박하여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재고시 예정 - 해당 시술행위의 모든 수가가 발표되어야만 EMR S/W에 반영가능 위와 같은 상황을 어제 6월 1일 확인하여 [OK차트] 개발팀에서 아래와 같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OK차트]에서의 업그레이드 예정 내용 1. 현행 -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에 의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의 소정 점수만 산정토록 제한하고 있음 2. 개정 -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 삭제,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 범주에 포함됨(2009.6.1 시행) →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 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같이 시술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함. 단, 1일 침술 3종 이내에 레이저침술도 포함. ex) 일반 경혈침술(이체) + 관절내침술 + 레이저침술 → 침술 3종 청구 - 일반 경혈침술(이체) 3510원 + 관절내침술 1590원(50%만 산정) + 레이저침술 3620원 - (일반 경혈침술(이체) 3510원 + 투자침술 3690원 + 레이저침술 1810원(50%만 산정)) 위와 같이 레이저침술 시술관련 진료비발생 업그레이드버전을 배포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아직 레이저침술의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OK차트]사용자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며 새로운 버젼을 배포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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