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6/1부터 레이저침+타침술 모두 보험 산정된다는데 한메디에선 공지 없나요?

  • 작성자진평강한의원(광주)
  • 작성일2009-06-02 12:17
  • 조회수2067

출력하기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1일부터 일반 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 다른 침술과 레이저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시술 별로 건강보험 산정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항목에서 레이저침술의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레이저 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3종 범위 내에서 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해 환자들이 장점이 많은 레이저침술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또 한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침술로 보험료를 청구했다가 환수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식약청 허가범위인 '통증완화' 이외 사용이 제한돼 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보험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심사지침으로 인해 한의사나 환자 모두 피해를 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편함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yks@yna.co.kr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