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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질병사인분류 최종안 5월중 마련[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5-19 17:20
  • 조회수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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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한의질병사인분류 최종안 5월중 마련 5회 보험위원회,‘한의학의 특성 및 대내외적인 위상 고려’ 의견 제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이 2010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지난 18일 협회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갖고,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취합된 분과학회의 의견에 대한 논의를 갖고, ‘삼세불명의 매칭은 존치’하는 등 분류기준 및 원칙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통계청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질병사인분류가 한의학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한국 한의학의 대내외적인 위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난 4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에 대한 통계청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 개정안의 통계청 제출이전 분과학회의 의견을 수렴 한 바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을 오는 7월 고시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오는 5월중 최종 개정안이 통계청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첩약’ 인정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산재보험의 첩약 인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먼저 산재보험 다빈도 상병 진료실적을 비교한 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 1월1일부터 산재보험에서 그동안 비급여로 적용되던 ‘첩약’이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수가로 급여로 전환·적용되어 있으며, 현재 급여 실시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 인정사례를 통해 첩약 투여기간을 약1달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진안을 확인하고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 대성 중 현재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여건상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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